(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대학 축제 기간 장난삼아 올린 흉기 난동 예고 글 하나로 학교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재학생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 A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A씨의 허위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 경찰차제주출장샵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총판출장샵1대 등이 불필요한 범행 대응 업무를 맡게 됐다.
또 당시 학교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